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2018-04-29     김순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