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이웃에 염산 희석액 뿌린 30대 구속

2018-04-30     양철우 기자
밀양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 B 씨 얼굴에 한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마주친 B 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한 데 이어 B 씨가 나타나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렸다.

B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그간 112에도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층간소음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사서 보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는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