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2018-05-15     양철우
밀양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배려시책으로 ‘엄마랑 아가랑 교통비 지원카드’를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은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기준은 관내 주소를 두고 2017년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임산부 등록 시 10만 원,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를 2회 분할 지급하며, 2017년 등록자 중 분만한 산모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