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새마을금고 선거 금품 건넨 60대 구속

2018-05-15     김영훈
진주경찰서 지능팀은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4일 진주 한 가게에서 대의원 B(47)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권 20장을 고무밴드 2개로 묶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금품 살포 소문이 퍼지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받은 B씨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00만원을 받았다가 일주일 뒤에 돌려줬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