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다르다고 분향소 부순 건 죄질 나빠“

제주4·3 추모분향소 파손 40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2018-05-20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 분향소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9)씨에게 1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 견해가 다르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향소를 파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허무맹랑한 진술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0년 이내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새벽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설치한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비난하는 낙서도 남겼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북한군이 침투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해서 군과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