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발의

2018-05-23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조5000억 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고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