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여성 살해·시신 유기범 2심도 중형

법원 "영구회 사회 격리 필요"…무기징역 유지

2018-05-28     김순철
법원이 동업자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남성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동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를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47) 씨와 통영시에서 지역 전통수공예인 ‘누비’(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지게 박는 바느질 공예)사업을 함께했다.

평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A씨가 잘 몰라준다며 불만을 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A씨 집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동업하던 법인의 자본금 42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빼내 달아났다가 범행 8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