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선거법Q&A

2018-05-28     정희성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고,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습으며 거리게시용 현수막을 선거구의 읍·면·동 수의 2배수 이내로 제작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문자 제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