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내달 1일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2018-05-29     김응삼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드루킹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이 특검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포안 재가까지 완료되면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 의장의 요청서를 받게 됨에 따라 사흘 내인 내달 1일까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 3당은 문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5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법조계에서 40명 넘는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8·17기), 민유태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62·14기), 허익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59·사법연수원 13기),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55·18기)·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등 사안의 민감성과 특검 활동 기간 등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건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경남도지사 후보인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답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