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시신 버린 의사, 항소심 기각

법원, 징역 4년 원심 적절하다 판시

2018-05-30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모(5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남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 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위해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