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 조례 14건 발의 1인당 1.27건

군정 질문·5분 자유 발언 연간 0.5건에 그쳐

2018-06-06     최두열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임기동안 발의한 조례가 전부 14건에 불과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의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11명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가 1.27건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하동군 청소년 어린이 생명 안전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모두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하동군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관련 또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원들의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횟수도 4년간 24회로 1인당 연간 0.5건에 그쳤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 기본역할인 지방입법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문이 들 만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며 “또 그나마 발의한 내용도 주민 일상생활 편의나 필요에 따른 자치 입법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