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다가오니 고개드는 불법운동

2018-06-10     김순철·안병명기자
6·13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지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김해시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A씨에 대해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음료 등을 기부한(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행사를 주최한 한 관계자 B씨로부터 행사에 사용할 음료 등을 협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김해에 있는 한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348개 등 16만5000원 상당을 협찬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협찬을 요청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D씨에게 수당을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김해시장 예비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도 고발했다.

또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죄)로 함양군 한 마을 이장 E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경남선관위는 도내에서 총 120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02건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금품·향응 제공 38명, 사전 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각각 17명, 불법 인쇄물 배부 13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여론 조작과 선거 폭력, 공무원 개입으로 각각 3명씩, 기타 사유로 21명이 적발됐다.

김순철·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