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지방선거 ‘특별지시’

공무원 중립·투개표소 안전관리·투표참여 강조

2018-06-10     이홍구
경남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투·개표소 안전관리,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 막바지에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에 의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대행은 도내 투·개표소 1255곳과 투·개표사무원 2만1000여명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오는 12일 설치하는 투·개표소의 정전·화재에 대비해 경찰서·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선거 편의 제공에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