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018-06-11     박철홍
진주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8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조사원 12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700여곳이다. 공공청사,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주출입구 높이 차이,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이다. 조사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가 내려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