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내 후보 3명 고발

2018-06-12     정희성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도내 군수선거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진주지역 시의원 후보 B씨와 C씨, 사무장 2명 등 4명도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