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발전소 건립 내일 판가름

행정처분 무효 소송 1심 판결 14일 선고

2018-06-12     허평세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몰렸던 통영시 천연가스 발전소 운명이 14일, 행정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로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

12일 통영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14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민자 발전소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건립부지가 없어 결국 산자부는 지난해 6월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측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돼, 발전소 허가 이후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주력산업인 조선업 붕괴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실제 3년 6개월 정도의 건설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7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돼 안정지역 상인회도 주민 4000여 명의 서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발전소 가동 시 온배수 배출이 필연적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 이들은 심각한 어업피해 속에 4년이면 끝날 고용효과를 보고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망가지게 할 순 없다고 발전소 건립을 강하게 반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