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분기 자동차세 138억 부과

2018-06-14     박철홍
진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만5346건, 138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시는 진주시에 등록된 16만3233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4만7887대를 제외한 11만5346대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는 8만4393건에 128억원, 승합차는 4058건에 2억3000만원, 화물차는 2만4788건에 7억1000만원, 기계장비 및 특수차량 등은 2107건에 8000만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