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2018-06-14     김철수
고성읍 갈모봉 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돼 숙박시설을 갖춘 대규모 휴양림이 조성된다.

14일 고성군은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의 61만 9829㎡의 면적을 지닌 갈모봉 산림욕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군은 갈모봉 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최종 승인 됨에 따라 국도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야영장, 숲속의 집, 신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로프체험시설 등의 체험·교육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 산림욕장과 고성군 소유인 마암면 보전리 해교사부지를 교환하는 국·공유림 교환업무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휴양, 치유, 체험 및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새로운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