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빈집 정보 파악…금품 턴 30대 구속

2018-06-17     김철수
고성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가 아는 집이 비어 있는 정보를 파악해 금품을 턴 A(31)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성읍 B(31)씨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2대와 렌즈 3개, 양주 5병 등 총 12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범행 당일에 B 씨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B 씨 집을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A 씨는 훔친 카메라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300여 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