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2018-06-17     안병명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달 30일까지가 임기인 임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