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안학교 교사 감형

법원 "위협 수준 강하지 않아"…징역 6년으로

2018-06-16     김순철기자·일부연합
2심 법원이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숙사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대안학교 교사에게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 모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일했던 대안학교는 학생 모두 합숙을 하는 기숙형 교육기관이다.

그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 외출을 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해 취하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생들이 야간 점호를 소홀히 하거나 기숙 생활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까지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