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퇴직공무원 연금법 조속히 개정돼야

2018-05-16     경남일보
공무원 연금법은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 연금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돼 있지만 ‘연금액 한시 동결조항’에 의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물가에 따라 변동되던 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킨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따라 퇴직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지금까지 33년 기여금 불입금액이 끝나고 2020년 후에 퇴직하는 재직 공무원은 연금이 5년간 동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5년 전의 퇴직공무원과 5년 후의 퇴직 공무원’연금수급액은 차이가 매우 크게 된 것이다.

늦게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많이 받고, 일찍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퇴직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돼있다' 3항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과 시행으로 퇴직공무원 연금법은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없다.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없이 시행된 개혁된 연금법은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배우자 유족연금 10% 삭감조치’는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손해보는 퇴직 공무원들이 없기를 바란다.
 
선석정(전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