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강력 단속

2018-06-18     손인준
양산시는 오는 20일 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 및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등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