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기분 자동차세 29억 원 부과 고지

2018-06-19     정규균
창녕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29억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대형 승용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2만6000여 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우편발송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6월에 2기분(7월 1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부과된다”며 납기 마감일인 7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