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 줘" 흉기 위협 30대 영장

2018-06-19     여선동 기자
함안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함안군 내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애인 B(41) 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한 B 씨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A 씨와 만났으나 A 씨의 집착 때문에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 씨는 이별 후 몇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A 씨는 B 씨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대문을 열어둔 틈을 노려 집으로 들어갔다.

A 씨는 “겁만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선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