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음달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2018-06-21     양철우
밀양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1일 밀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본청과 읍·면·동 및 공단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시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시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 7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