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잡월드, 저작권 체험교육 협약

2018-06-20     강진성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과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놀이형 직업 체험을 통해 저작권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잡월드와 협력해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4만명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잡월드에는 어린이 체험관 2곳(디자인센터, 방송국)과 청소년 체험관 1곳(그래픽디자인회사)이 있다.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을 방문하려면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에서 예약 하거나, 한국잡월드 2층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약 및 당일발권도 가능하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