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카드결제시 수수료 28원으로 인하

금융위, 밴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2018-06-26     강진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결제금액이 1000원이던 1만원이던 신용카드 결제시 동일하게 100원씩 밴수수료가 부과됐다. 내달 31일부터는 결제금액의 평균 0.28%가 부과된다. 가령 편의점에서 1만원을 카드 결제시 100원 수수료가 나갔다면 내달부터 28원이 부과된다.

26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비용은 카드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부과한다.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100원을 부과하고 있다.

100원 정액제 수수료 제도는 형평성 논란이 돼왔다. 1만원 결제시 밴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0%인 반면, 100만원 결제시 0.01%에 해당된다.

이번 밴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이다. 편의점, 커피숍,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전국에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약 35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밴수수료 개편으로 일반음식점(5만4000개)인 경우 연간 평균 201만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 연간 인하 효과는 편의점(1만8000개) 361만원, 슈퍼마켓(1만7000개) 531만원, 제과점(3000개) 296만원으로 보고 있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은 제외된다. 영세·중소는 우대수수료율(0.8·1.3%)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은 밴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평균 수수료 인상율은 0.08~0.19%p다.

평균 인상폭은 자동차(0.19%p·83억4000만원↑), 가전제품(0.16%p·1559만원↑), 면세점(0.10%p·1억2000만원↑), 골프장(0.08%p·1323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정률제 적용으로 거액결제 가맹점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했다.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몇 천원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결제의 90%가량이 카드로 이뤄져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러웠다. 이번 조치가 불경기에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