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법령 위반 등 6건 적발 행정처분

2018-06-26     최창민
경남도는 여름철 신선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47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는 도·시군 공무원, 축산물 명예위생 감시원 등 26개반 81명이 참여했다.

주로 축산물 취급 가공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의 원료육 취급 보관 상태, 영업장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점검했다.

단속결과, 위생교육 미실시 1건, 자체위생관리 기준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축산물 표시사항 위반 2건 등 총 5개소에 6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위반사항 5건에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해당 물품압류 및 폐기처분했으며 적발된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위생 점검을 재실시 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축산식품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향후에도 위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