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道, 한달간 사전 홍보 내달 실시
집중호우 때 불법 배출행위 등

2018-06-26     최창민
경남도는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절기 및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보·댐, 상수원 등 주요 오염 우려지역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체,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들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6월 한 달간 관련 사업장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단속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의심지역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복구를 유도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한준 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국번없이 110 또는 128)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90개소 하천 순찰에 일일 52개조 107명을 투입해 1095개소 배출업소를 단속했다.

이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비정상가동 10건, 무허가 1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54건 등 총 9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