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2018-06-28     여선동
차정섭 함안군수가 퇴임을 이틀 앞두고 각종 비리로 군수직을 잃자 지역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의 한 인사는 “차 군수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함안지역 전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1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라 이번 판결에 대해 군청 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며 “군정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도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날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과 별개로 차 군수 개인은 나름 성실하게 군수직을 이행하며 지역 발전에 힘썼다고 믿는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직원도 있으나 임기 중 차 군수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보내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근제 함안군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같은 당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경쟁했던 사이라 개인을 겨냥해 특정 발언을 하기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을 펼쳐 함안이 다시금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 모(56) 씨는 “이번 일은 차 군수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함안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민선 7기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여선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