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흉기 휘두른 20대 범행 인정

광주 본가서 과도 챙겨 집 나서…동기는 함구

2018-07-03     최두열
속보=하동경찰서는 2일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A(21·여)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본보 3일자 5면보도)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지난 29일 광주에 있는 본가에서 미리 과도를 챙겨 집을 나선 뒤 어머니께 친구를 만나로 간다며 집을 나서 광주의 한 백화점에 들러 14만원 상당의 칼세트를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A씨가 애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마음 먹고 범행 당사자를 물색하기 위해 통영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A씨는 광주에서 통영으로 이동해 이틀간 머문 후 2일 범행 전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 마신 후 통영에서 광주시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사고를 저질렀다.

A 씨와 B 씨는 이날 고속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다. 경찰은 A 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복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유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