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사행성 불법 영업 게임장 단속

2018-07-08     김철수
고성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1)씨와 종업원 B(3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7월 4일까지 고성읍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용객이 게임 점수 등을 현금으로 거래(속칭 ‘환전’)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게임장에 있던 게임 자체는 게임 등급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카드게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 4일 오후 4시께 게임장을 단속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용객은 10여 명이 있었다 업주 A씨는 “이용객이 현금처럼 돈거래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임장 내 게임기 80대와 카운터에 있던 현금 250만원을 압수하고 A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고성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 만원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