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뜯으려고" 지인 음주운전 시켜

블랙박스에 범행모의 녹음…일당 6명 적발

2018-07-09     김종환 기자
거제경찰서는 지인에게 음주 운전사고를 유발하도록 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B(21·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 4분께 거제 시내에서 지인 C(22) 씨에게 접근, 자신의 여자친구 B 씨를 소개한다며 함께 술을 마신 후 C 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강요하고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그랜저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 A 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 A 씨 등 일행은 C 씨가 몰았던 그랜저를 렌트업체에서 빌렸고, 고의 음주사고 유발한 스타렉스도 지인에게 빌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 씨가 A, B 씨와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 운전했지만, 강압 때문에 핸들을 잡아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C 씨와 C 씨 누나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