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교통사고 보완 시급

2018-07-11     경남일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에게는 안전 보호지대가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다.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니 문제가 크다.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 도시는 80~90%, 중소도시는 50~60% 등 전국 평균 60%에 이르지만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범죄 행위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한해 평균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주거 밀집지역이고 보행인구가 많아도 일반 도로와 같이 도로교통법 등 법령으로 안전 관리가 안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정식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일반 도로상 횡단보도 등에서 인명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엄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도로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안전사각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