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아 납치범 구속영장 신청

2018-07-11     양철우
밀양에서 여아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밀양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추행·감금 등 혐의로 전날인 10일 긴급체포한 A 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B(9) 양을 본인 소유 1톤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 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후 B 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경기도 여주 등지를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A 씨는 밀양에 내려준 뒤 창녕으로 달아나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일 공교롭게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