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자 실태 조사하라"

시민단체, 근로감독 실시 촉구
노동부 “계획 따라 진행할 것”

2018-07-17     박준언
김해 시민단체가 노동부를 상대로 지역 내 편의점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전수 조사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와 김해교육연대는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부 편의점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김해지역 379개소의 편의점 중 도심에 위치한 200개소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9%(26개소)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31개소)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더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또 법상 규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8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특히 ‘S’ 브랜드 편의점은 조사 대상 18개소 중 11곳(61%)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동자 착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노동부 양산지청에 김해시 전체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순차적으로 순찰하겠다는 답변을 듣었다”며 “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 양산지청은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이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되 중복된 위반사항이 있는 18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2019년 상반기에 근로감독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