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린 부곡하와이 직원 징역형

2018-07-22     양철우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녕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50) 씨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 모에 대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5억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밀양지원은 A씨가 2011년∼2016년 사이 부곡하와이가 매년 겨울 개최하는 얼음축제 때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업무 편의를 봐주는 등 명목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자금 2억70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해명이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지원은 부곡하와이 운영을 사실상 총괄했던 A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부곡하와이 폐업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창녕군 부곡온천지구에 1979년 문을 연 부곡하와이는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춰 국내 워터파크 원조로 불리다, 대형 워터파크에 밀리고 시설이 낡아 문을 연 지 38년만인 지난해 5월 29일 폐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