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내년 4월 3일

2018-07-24     김순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는 내년(2019년) 4월 3일 치러진다.

재보선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치른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내년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1곳뿐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당선무효형이 재보선 선거일(내년 4월 3일)로부터 30일 전인 내년 3월 4일까지 확정된 경우에만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군현(통영·고성) 의원과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형이 당선무효형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실시는 유동적이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