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충격 98%는 서민일자리”

윤한홍 중기부 제출자료 분석 “부서 의무 망각한 직무유기”

2018-07-24     김응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9만8000명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의 규모별 영향률’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4000명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

특히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8000명의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됐다.

또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종사자 32.7%인 7만7000명의 종사자의 임금 상향 조정으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크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동결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부가 의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 퍼붓기’ 대책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