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원점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비판 의견 반영

2018-07-25     박철홍
진주시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각 대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안의 취지는 위원회 신설 보다는 기능이 비슷하면서 시의원과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으로 위촉돼 지역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예산학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안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구가 삭제된 연구회의 존치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연구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 재정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