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신진인사 정치자금 불공정

이수기(논설고문)

2018-07-30     경남일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해 놓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이념이다. 정치자금 모금에서 보면 거대정당과 현역국회의원은 유리한 반면 소수정당, 원외인사와 신진인사들이 거대정당과 현역들과 경쟁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교섭단체정당은 선관위 정치자금 배정에서 유리하고 의원은 1년에 최대 1억5000만원, 선거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비도 받지만 원외와 신진인사들에게는 이것마저도 없다. 원외와 신진인사의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

▶의원과 신진인사와 원외 간 차별이 너무 극심하다. 의원이 아니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좁아 만성적인 정치자금난에 시달려야 한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활동을 한다. 의원보좌진 8명 중 상당수를 지구당관리에 투입하는 것도 불리하다.

▶법 취지가 좋다 해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문화되거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금권정치를 청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립하겠다는 취지지만 입법권이 있는 의원에 비해 원외, 신진인사들은 엄청난 불공정을 당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치자금법은 손질 필요하다. ‘현역 봐주기 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무기는 ‘정치자금’이라는 마법 같은 돈이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