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일까지 신청접수(읍·면·동),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1%

2018-08-01     손인준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4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로 생산·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단체 5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이율은 1%이다.

희망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최종 확정 대상자는 오는 9월부터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