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2지구 돼지 농장 폐업할까?

이달 중 市 감정평가 결과…농장주 "보상수준 따라 결정"

2018-08-01     박준언
김해 장유 율하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원인인 돼지 농장에 대한 보상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장이 폐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장주는 폐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악취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1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장유동 180번지 일원 9만9000㎡에 사업비 511억원을 들여오는 2022년까지 단독택지와 준주거지역을 조성 중이다. 하지만 지난 십수 년 전 인근에 들어선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장에는 6000여 두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여기서 나오는 악취는 8342세대의 아파트를 조성 중인 율하 2지구는 물론 이미 조성된 율하 1지구의 8095세대 아파트까지 퍼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측은 민원 해소와 정주환경을 위해 지난 6월 감정평가사 3곳을 선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금 사정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100여명 정도다. 문제는 돼지 농장주가 보상수준에 따라 폐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나 강제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장주는 “지역 내 농장이전은 안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어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가가 제시되면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농장주가 보상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위원회 재결과 협의를 거쳐 강제적인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