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08-05     손인준
부산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및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기한 내 재등록을 안내와 함께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