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교육 지원

2018-08-06     손인준
양산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신규 창업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만 18~34세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별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1인 중소기업도 가능하며 숙박업이나 음식점·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전담 매니저를 통한 직장 적응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비롯해 월 10만원의 교통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양산시로 전입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주거정착금도 추가 지원된다.

또 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만 18~39세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5개 사업장을 선별해 선발된 청년들은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직무교육 및 진로설계교육 등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달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한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등 관내 31개 사업장에 구직 청년 4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로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