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비용 보전액 276억7000여만원 지급

2018-08-11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276억7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604명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341억7100여만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해 64억9700여만원을 감액한 후 결정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2명) 30억5500여만원, 교육감선거(4명) 43억8100여만원, 시장·군수선거(43명) 48억6400여만원이다.

또 지역구 도의원선거(128명) 44억65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3개) 4억63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92명) 95억55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32개) 8억9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7100여만원보다 29억3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수가 690명이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수가 774명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74명의 78% 정도인 604명이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514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선관위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