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건설 부도…법원에 화의신청

2018-08-15     강진성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건설이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날 A건설은 기업회생과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A건설은 협력업체에 결제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13일 1차 부도에 이어 14일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건설 당좌거래는 16일자로 정지됐다.

A건설은 경남에서 시공능력이 상위권에 속하며 건실한 업체로 인정받아 왔다. 건설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A건설마저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의신청은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을 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화의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재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해 이행하게 된다. 법원이 화의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화의신청은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는 법정관리와 달리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