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힘들듯”

박 교육감, 연내 의회 통과 어려워

2018-08-16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마무리 할 것으로 보였던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 제정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대학 입시제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장 집중해야 해서 조례는 쥐고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확대를 공론화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17일에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입시제도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연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빨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당초 8월이나 9월께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8월 창원 1차 공청회를, 9월초 진주 2차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의 과정의 거쳐 9월 중순께 입법예고, 10월 초 조례안 수정, 법제심의위원회 제출, 도의회 제출, 12월께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