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흥한주택·중원건설 최고점 받아

2018-08-16     박철홍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의 의뢰를 받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주(7~10일) 제안서를 낸 업체들이 참가해 가좌 및 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심의할 전문가 12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전문가들은 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사업현실성, 녹지공간 비율 등 적합성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6일 진주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공모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공문을 보면 가좌공원에는 최초제안서를 낸 흥한주택 외 다른 업체는 없었다.

장재공원에는 최초제안서를 낸 중원종합건설외 2개 업체가 제3자 공모방식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심사 결과 중원종합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공원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흥한주택은 2.5%, 중원종합건설은 5%의 가산점을 각각 받았다.

흥한주택은 가좌공원의 공원 비율을 80%이상, 중원종합건설은 장재공원의 77%를 도시공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7월 1일전에는 모든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한편 가좌공원은 전체면적 중 사유지가 73%, 국공유지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재공원은 사유지가 97.5%로 구성돼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